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이르면 2024년 착공
- 작성일
- 2021-10-05KST09:40:15
- 조회수
- 1980
여야 합의로 국회법 통과…노무현 전 대통령, 수도이전 공약 후 19년만 '결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 만입니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습니다.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