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세종시대 대비 세종의사당 건립지역 '세종동' 전환 추진
- 작성일
- 2022-01-11KST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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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리 등 5개 '리'지역 법정동 전환…신도시 23개동 행정구역 정비
조수창 자치분권국장, 2022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 발표
[자료출처 : 뉴데일리]
세종시가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예정지역 내 세종리 등 5개 ‘리’지역을 모두 법정동으로 전환해 신도시를 모두 23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정비한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1일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법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할 방침이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 활성화와 지구대 파출소장을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정착하기로 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오는 12월에 개청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 보호와 청사관리도 효율화한다. 따라서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약 70%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제한 입찰과 공동도급 발주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 올해 설계 공모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도 보호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전자고지 세액공제액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257명으로 1인당 평균 감면액은 24만 50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세종선관위와 협업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기별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선거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 국장은 "올해는 시민주권특별자시 세종에 걸맞은 시민과 적극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